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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달의 텍스메일

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. 작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로 전환 되었는데 올해에도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하나요?

design 2026-04-01 조회수 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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